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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대상 조건에 충족돼야 하고, 추가자료를 챙겨야 해서 놓치기 쉬운데요. 5년 이상의 세무법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공제 조건과 증빙 서류, 자료 발급 방법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 750만 원 내에서 최대 127만 원 환급 가능하시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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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각각의 공제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총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된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경비와 함께 신고서에 기재되어 계산됩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세율이 직접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여 과세되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하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세법의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출한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 조건
- 국민 주택 규모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아래의 3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곳을 누르면 간단하게 등본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2). 월세 납입 증명서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은행별 월세 납입 증명서 조회하기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3). 임대차 계약증서 (복사본)
: 현재 거주지의 계약이 자동연장 된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 지불액의 17% 세액공제 가능
ex) 총 급여액 5,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납부한 경우
: 1년 월세액 600만 원 * 17% = 102만 원 환급 가능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됨)
: 월세 지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ex) 총 급여액 7,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납부한 경우
: 1년 월세액 750만 원 * 15% = 112.5만 원 환급 가능
연말정산 월세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임대차 계약증서 (복사본)
2.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제가 월세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이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금액을 전달받으신 후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제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불했던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가 공제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종료일에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Q.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두 명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각각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명 모두 총 급여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하여야 됩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액 공제 불가' 항목이 적혀있다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A. 계약서상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5년 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도 월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 개월만큼의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관리비 등 제외한 순수 주택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됩니다.